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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비자 발급 제한…입국 전후 PCR 검사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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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43회 작성일 23-11-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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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유입되는 중국발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 조치 강화 등 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시행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다만, 외교․공무나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발 항공편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약 5%인 현재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은 제한합니다. 김해와 대구, 제주 등 지역으로 도착하는 항공편은 잠정 중단합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합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합니다.


(후략)


출처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020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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