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성추행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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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제 추행 혐의로 서울청에 가해자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현재 접수대기 중인 상태로 민원실에서 검토해 해당 부서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원내용과 증거관계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JTBC 기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며 민원신청 내용을 사진으로 인증했다.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종업계 여기자에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JTBC 기자 둘은 국민의 눈과 귀를 대변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성범죄는 2013년 이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돼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다.
한편, 기자협회는 몽골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면서 “가해자 등에게 경위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http://naver.me/GFehHDHx
서울청 관계자는 “현재 접수대기 중인 상태로 민원실에서 검토해 해당 부서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원내용과 증거관계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JTBC 기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며 민원신청 내용을 사진으로 인증했다.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종업계 여기자에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JTBC 기자 둘은 국민의 눈과 귀를 대변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성범죄는 2013년 이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돼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다.
한편, 기자협회는 몽골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면서 “가해자 등에게 경위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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