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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국제범죄수사대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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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7회 작성일 23-11-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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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를 경찰에 고발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전날(11일) 외교부가 이 전 대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전 대위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다. 강제성이 있는 4단계 경보를 어길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권법은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7일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근 대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모두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후략)


http://news.v.daum.net/v/2022031208335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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