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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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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9회 작성일 25-01-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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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na.co.kr/view/AKR20230810141300004?input=1195m



1심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A씨가 살인 범행은 반성하는 점,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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