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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직장 찾아가 위협… 20대 남성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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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69회 작성일 23-08-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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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10월 26일 전 여자친구 B씨(19)가 근무하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의류 판매점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가위로 책상을 찍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B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았으나 폭언을 계속했고, 의류 판매점 손님에게도 욕설하고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욕설을 담은 협박성 휴대전화 메시지를 10여 차례 B씨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온정 기자 warmheart@chosunbiz.com

http://naver.me/xTlmj0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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