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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만족 위해 길가는 여성 다리에 잉크 뿌린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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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0 11:20 조회 6,46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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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대구시 동구의 한 건물 앞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 다리 부분에 검은색 잉크를 뿌리는 등 동구 일대에서 여성들의 스타킹에 잉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부장판사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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